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980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홍은철 문병희 06/10 김정수 협 조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6블록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서 검토 보고 2019. 6.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6블록」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 6. 10. 보고자: 시설9급 홍은철 1. 이의신청서 접수 현황 다. 이의신청내용: 대상처분이 부적법하므로 원인자부담금 취소 요청 라. 접 수 일: 2019년 4월 30일 2. 급수공사 시행 개요 나. 급수공사비 승인내역 1) 건축개요: 아파트 33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2) 수도계량기: 가정용 150mm, 일반용 20mm 3)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 구분 정액공사비 원인자부담금 계 비고 6블록 22,287,200 293,415,000 315,702,200 4) 급수공사 승인: 2018년 4월 2일 5) 급수공사비 납부일: 2018년 5월 2일 6) 급수공사 완료일: 2018년 5월 24일 3. 관계법령 가. 수도법 제71조의 1항 나. 수도법 제3조 25항 다. 수도법 제3조 17항 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가호 4. 이의신청내용 가. 대상처분의 부적합성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즉, 수도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한 신청 외 공사이지 신청 외 공사가 조성한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신청인이라 할 수 없을 것 임 3)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시공사로서 건축주와 시공사에 불과한 신청인에게 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 임 4) 또한, 신청인이 2016. 12. 20. 신청 외 공사와 체결한 이사건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2조에도 ‘학교용지분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조성원가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정을 보더라도 신청 외 공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하는 부분으로써 수도법, 징수조례 등을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을 달리 해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나. 결론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상처분을 취소요청 5. 검토내용 가. 관련법령 발췌 1) 수도법 제71조의 1항: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 2) 수도법 제3조 25항: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수도법 제3조 17항: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가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이의신청 사항 검토 상기 관련 법령에 의거 구로구 항동 항동공공주택지구 6블록의 경우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 6. 결론 신청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법령해석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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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725
본청
급수운영과-12980
D000003692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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