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처리 관련사항 알림 1.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의 건축시설계획 상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재정비촉진구역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도시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상 건축물의 “주용도”란 “해당 건축물의 가정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의미합니다. 3.「도시재개발법(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되기 이전 법률)」에서는 “주된 용도(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라는 명칭으로 사용 5.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건축물 계획)에서의 “주용도”는「도시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가정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 로서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6/1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부분공개(5)
17986782
20210929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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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6310
D0000036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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