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료 징수결정결의(6.9(추가분), 8.15) 1. 총무과-17790 및 17791(2019.6.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청 다목적홀 사용(변경)허가에 따른 사용료(추가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사 용 료 : 금982,000원(금구십팔만이천원) 나. 사용내역 : 등 2건 연 번 행 사 명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사용료(원) 총 금 액 982,000 1 2019.6.9.(일) 09:00 ~ 13:00 156,000 ※ 냉방장치 가동요청에 따른 사용료 변경 : 670,000원 → 826,000원 2 2019.8.15.(목) 09:00 ~ 13:00 826,000 다. 세 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2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6/10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8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7986332
20210929103725
본청
총무과-18027
D00000369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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