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누수적발 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지급)에 의하여 D=80㎜이상 상수도관에서 발생한 다량의 누수를 발견 복구함으로서, 수돗물 손실예방 및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누수적발 포상금을 지급,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아래와 같이 누수적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안 건 : 다량의 누수적발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사 나. 일 시 : 2019. 6. 11.(화) 10:00 ~ 11:00 다. 장 소 : 소장실 라. 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소 장 - 심의위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마. 심의내용 : 누수적발 건별 포상금 지급 적정여부(7건) 붙임 1. 2019년 다량의 지하누수 적출자 포상금 지급 보고 1부(별도). 2. 누수복구 완료 내역서 1부. 3. 누수적발 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4. 누수적발 포상심의 제안 설명서 3부. 끝. 주무관 이일로 급수운영과장 이성환 남부수도사업소장 06/10 전영석 협조자 시설관리과장 代권승계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요금과장 김용근 행정지원과장 유정상 시행 급수운영과-10780 ( ) 접수 ( ) 우 08013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2동) 신대방2동 470-11 / 전화 02-3146-4562 /전송 02-3146-4589 / ir215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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