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5662322, 2019.5.30.)호 관련입니다. 2. 도시농업(텃밭·분양사업) 각구청별 및 도시농업 텃밭 법령 등의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로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공개여부 : 부분공개 - 공개내용 : 도시농업 구청별 현황 및 도시농업 관련 법령 - 비공개내용 : 자료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다. 부분공개 사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라. 공개방법 : 전자파일/정보통신망 마. 수 수 료 : 없음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서울시 도시텃밭 현황 1부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부 4.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주무관 강명희 도시농업조성팀장 김창엽 도시농업과장 06/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0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97 /전송 02-768-8945 / gangmaeng@seoul.go.kr / 부분공개(6)
17985476
20210929103725
본청
도시농업과-9003
D00000369302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