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990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박세황 06/10 송임봉 협조 2019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 2019. 6. 도시농업과 2019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농업재해(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로부터 발생되는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농업분야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대책 마련으로 생산력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Ⅰ 2019년 여름철 기상전망 < 한반도 기후변화 추세 > ? (강수량) 여름철 평균 강수량(710.7㎜)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있음 ? (평균기온)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10년 22.5℃에서 2018년 25.4℃로 2.9℃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최대 4℃ 이상 상승, 평균 폭염 일수는 5.8일, 열대야 일수 10.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기상청, 2014) □ 여름철 기상 전망 ○ (강수량) 평균 강수량은 710.7㎜(30년 평균)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 예상 ’18년도 강수량 586.5㎜, 1시간당 50㎜ 이상 강우 발생횟수 35회(최근5년 평균 29회) ○ (태 풍) 7~8월 평균 수온 상승으로 발생 가능성 증가(1∼3개 한반도 영향) 최근 10년간('09~'18년) 7~8월에 19개로 집중 발생, 한반도 상륙 8개 ○ (기 온) 평균 기온은 23.6℃(30년 평균) 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 ’18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4℃로 ’16년 23.4℃ 대비 2.0℃ 상승 ○ (폭 염) 평균 폭염 일수는 10.5일(30년 평균) 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전망 ’18년도 폭염 일수는 31.5일로 ’16년 22.4일 대비 9.1일 증가 Ⅱ 서울시 농업현황 □ 농업현황 (2018. 12. 기준) 작 물 구 분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농지면적(ha) 1,084 338 624 30 47 45 농가수(호) 3,410 (9,374명) 805 1,542 466 139 458 생산량(톤) 6,910 1,629 4,603 678 3,850(천본) - □ 현황도 Ⅲ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상황실 설치 ○ 목 적 : 재해 사전예방,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신속 지원 ○ 장 소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기 간 : 2019. 6. ~ 10. 15(5개월) ○ 상황실 운영 - 총 괄 : 도시농업과장 - 반 장 : 도시농업지원팀장 근무조 1 조 2 조 비 고 근무인원 (조별 2명) 천소영, 김정혜 이보형, 홍진화 □ 상황실 운영 ○ 상황실 운영방법 - 근무체제 : (평시)일상근무 → (위기경보 발령 시)상황실 운영 - 평시에는 재해대책 담당자가 주간에만 근무 - 태풍 등 위기경보 발생시, (주간)전원근무, (야간) 교대근무 ※ 가뭄대책 기간 중에는 가뭄대책상황실로 병행 운영 ○ 주요임무 : 기상상황 및 지자체별 피해상황 관리?계통보고 - 기상특보에 따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안전대책 관계기관 전파 - 자치구 농업분야별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강구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구 분 영농기술 농기계수리 수리시설 관계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서울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Ⅳ 농작물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 교육?홍보 실시 ○ 농업인, 농업단체에 재해예방 정보 상시 제공 - 재해별 농작물 관리요령 및 기상특보 시 단계별 대응 요령 - 매월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재해예방 관리기술 정보 제공 ○ 기상특보 발령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 SMS문자 전송 ○ 피해 발생시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 홍보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 □ 재해 유형별 추진 대책 마련 ○ 유형별(태풍 및 집중호우, 폭염, 냉해) 대응요령(별첨1) ○ 품목별(벼, 밭작물, 채소, 과수, 농업시설물 등) 대응요령(별첨2) ○ 자치구 현황에 맞게 추진대책 마련 가뭄대책 추진 ? 농작물 급수현황 ?? 벼농사 : 용수부족시 신곡양배수장(김포시 소재)을 통해 공급 ?? 시설채소 : 지하관정을 통한 지하수 공급 ?? 노지채소(과수) : 인근 농수로(하천)에서 양수장비를 통한 용수공급 등 ? 가뭄시 급수대책 ?? 가뭄상황 파악, 영농토양 수분정보 제공 ?? 토양 유효수분율(%)을 통한 가뭄정도 진단 유효수분율 81∼100% (적 습) 61∼80% (약간건조) 41∼60% (건조) 0∼40% (매우건조) 서울시 단계별 가뭄재난단계 평 시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 서울시 가뭄 T/F반에서 단계별 설정 운영(물순환정책과) ?? 농작물 생육상황 관리 모니터링 및 영농지도(홍보) ?? 필요시 비상급수를 통한 영농급수 지원 등 Ⅴ 농업재해 피해상황 신고?접수 및 조사 □ 농업재해 피해상황 신고(피해자 → 행정기관) ○ 신고장소 : 피해 소재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기간 : 재난(태풍, 호우)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 ○ 신고방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 별지1호 서식「자연재난피해신고서」작성 신고 □ 농업재해 피해상황 조사 ○ 조사자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농업재해담당자,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과 합동조사(피해농업인은 현장 확인 동행) ○ 조사대상 - 농작물 :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균이작물 등 - 농업용시설 : 농경지, 원예재배시설(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 필요시설 등 ○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농식품부 고시) □ 농업재해 피해상황 보고 ○ 보고시기 : 재해를 원인으로 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 ※ 최종보고 : 농업재해 원인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 ○ 보고내용 : 피해발생 일시, 원인, 자치구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면적, 피해액, 응급조치사항 등 ○ 보고절차 : 자치구 → 서울시 → 농림축산식품부 ○ 보고방법 : 전화, FAX □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 소요액 보고 ○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 ○ 보고내용 : 농작물 등 피해상황,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내역 등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흐름도 피해발생신고 (농가→시?군 읍?면?동) ? 신고시기 : ? 신고내용 : ? 신고방법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생장소, 피해물량 등 피해상황 서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피해상황보고 (시·군→시·도→농식품부) ? 보고시기 : ? 보고내용 : 피해발생 파악즉시 피해발생일시, 피해원인 피해지역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품목별 피해면적, 피해액, 응급조치상황 등 ? 피해정밀조사 (읍·면·동, 시·군) ? 조사시기 : 피해상황 최종 보고후 20일 이내 ? 조사담당 : 공무원(행정·지도), 이·동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가 합동조사 ? 복구계획수립보고 (시·군→시·도→농식품부) ?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복구비 소요액 파악 -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등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복구계획수립 계통보고 ? 중앙합동조사 (중앙, 시·도, 시·군) ? 조사반 구성 : 농식품부 관계부서 <필요시> ? 일선제출서류 : 재해조사대장, 피해상황, 복구계획서 등 ? 조사내용 : 복구비 소요액 산정 및 복구지원대상 분류 적정여부 등 ? 복구계획 확정시달 (농식품부→시?도→시?군) ? 시?도의 복구계획을 검토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지원 Ⅵ 행 정 사 항 ○ 자체 농업재해대책 계획 수립·추진 ○ 비상연락망 변경시 수시 통보 ○ 영농토양 수분 정보 제공내용(농업기술센터) 농업인 홍보 ○ 농작물 생육상황 관리 및 모니터링 추진 ○ 농작물 재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보고. 붙 임 1. 재해 유형별 대응요령 각 1부 2. 품목별·분야별 대응요령 각 1부 3. 월별 주요 농작업 및 재해예방 대책 1부. 4.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1부. 5. 농업재해 복구지원제도 및 피해신고 양식 1부. 6. 자치구 비상연락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990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45) 관리번호 D0000036930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