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현장영상장비 교체사업 선금지급 결과 통보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전산통신과장 (경유) 제 목 노후 현장영상장비 교체사업 선금지급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재무과-28622(2019.05.29)호 『물품계약체결 통보(노후 현장영상장비 교체 사업)』 나. 주식회사 에스디시스템(2019.05.31)호 『선금청구서 제출』 나. 자원관리과-7147(2019.06.04.)호 『노후 현장영상장비 교체사업 선금지급 계획 보고』 2. 위 호와 관련 “노후 현장영상장비 교체사업” 건의 선금신청에 대한 선금 지급결과를 통보하오니, 선금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 지급 내역 계 약 명 계약내역 선금 지급 내역 계약업체 계약금액 신청서 접수일 신 청 금 액 지 급 일 지급율 지 급 금 액 에스디시스템 나. 선금 사용시 준수사항 1)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또한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3) 선금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선금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귀사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시 선금급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일변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4)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 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선금및대가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제47호 (2018.11.18.)] 선금정산액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5) 기타 선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원관리과장 담당자 장순성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06/10 조규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40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71 /전송 02-726-2071 / sj23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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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현장영상장비 교체사업 선금지급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7406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성 (02-726-2071) 관리번호 D00000369234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