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속 공무원 기여금 납부종료에 따른 급여담당자 조치 사항 안내 귀 부서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2019.6월부터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었으니, 기여금이 과납 징수되지 않도록 급여마감일 전까지 급여마당에 처리하여 주시고, 해당 공무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 취급에 유의 기여금 면제자 급여마당 처리방법 (상세 문의: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3470-1332/1313/1325) ① [급여처리] > [월급여관리] > [월급여계산]탭 이동 → ② 대상자 검색 후 → ③ '대상자선정' 버튼 클릭(인사정보 반영) → ④ '월급여계산' 버튼 클릭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예외기여금관리] → [면제자관리]에 면제사항 신규 등록 붙임 : 기여금 납부종료자 명단 1부. 끝. 인사과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도시활성화과장,동물보호과장,민생사법경찰단장,식품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총무과장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6/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6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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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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