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부금품 사용처분계획 승인 처리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처분계획 제출(‘19.6.7.)과 관련입니다. 2.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집행잔액 사용계획에 대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①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용기준에 적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 처리코자 합니다. 등 록 번 호 사용자 소재지 사용용도 사용금액(원) 사용기간 2017 -55 서울시 학생상담센터 지원금 전달 13,228,079원 사용승인일~ ’19.6.10. 가. 사용계획 나. 검토결과 : 기부금품 사용기준에 적정 - 모집금품 사용용도 당초 모집목적과 동일(유사)사업 여부 : 적정 첨부 1. 기부금품 미집행액 사용계획 승인 검토 보고서 1부 2. 기부금품 처분(사용)계획서 1부. 끝. 주무관 강양선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6/07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6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8 /전송 02-768-8893 / yangseon2@seoul.go.kr / 부분공개(6)
17980678
20210929104338
본청
민관협력담당관-6954
D000003681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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