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강화 협조 요청(금속성이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강화 협조 요청(금속성이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917(2019. 6. 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홍보 자료를 마련하여 분말·환제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자석봉 등을 활용하여 금속성 이물(쇳가루)을 철저히 관리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과-323, ’19. 1. 14.) 자석봉 등 설치·운영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 확인 후 유통 등 권고 3.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7. 1.)을 통해 ’분말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금속성 이물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2. 2. 중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 29)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에는 원료를 분쇄한 이후 10,000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성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며, 금속성이물(쇳가루)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상시적으로 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하여야 한다. 4. 그러나 최근 유통중인 다수의 분말·환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전이라도 관내 분말·환제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금속성 이물(쇳가루)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주요 당부 사항 1) 제조시설 자석장치 설치·운영 및 유통 전 자가품질검사 실시 권고 - 홍보리플릿, ’분말·환제품, 금속성 이물(쇳가루)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조 2) 향후 유통중인 분말·환제품 수거·검사를 강화 할 예정이며 부적합 시 회수 및 홈페이지 등 언론 공개 조치함을 지도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6/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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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강화 협조 요청(금속성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835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681106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