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요청(위례택지개발지구 12BL) 1. 공공주택과-6449(2019.06.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송파구 거여, 장지동 일대 위례택지개발지구 A1-12BL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승인처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위례택지개발지구 A1-12BL)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관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A(타 법령상 고시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공경배 공공택지개발팀장 김준표 공공주택과장 06/07 명노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공공주택과-6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9 /전송 02-2133-0756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17978700
20210929104338
본청
공공주택과-6547
D00000368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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