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접객업소 등『식용얼음』 수거 및 검사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소 등『식용얼음』 수거 및 검사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947(’19. 6. 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이른 무더위로 인해 식품접객업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이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9. 6. 20(목)까지 서울시(식품정책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거기간 : ‘19. 6. 10.(월)~14(금). 【검사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6. 12.(수)이전 수거요망】 ○ 수거대상 : 자치구당 “식용얼음” 1건 【커피전문점, 제과점, 생과일주스 판매점 등 대상】 ○ 수 거 량 : 식용얼음 600g이상【수거후 이동시 반드시 냉동상태(아이스팩 활용)유지 이동】 ○ 검사항목 : 「붙임#1」 참조 ○ 검사의뢰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식품안전성팀)으로 검사의뢰 ○ 행정사항 : 새올시스템내 식약처 생성 “[기획검사] 여름철 다소비식품(얼음 등)”에 결과 입력 ※ 편의점 마트 등 유통컵 얼음 및 칵테일 얼음 등 은 서울시에서 직접수거 및 보·환·연 의뢰 붙임 1. 검사항목(참조) 1부. 2. 수거검사 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식품의약품부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한진경 식품정책과장 06/07 김선찬 협조자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시행 식품정책과-148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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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등『식용얼음』 수거 및 검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834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681098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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