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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513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진균 박철규 김정선 하종현 06/07 代하종현 협 조 노후시설안전팀장 代오영진 `19년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6.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장마철에 동반되는 폭우, 강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안전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기타 개별관리 법령(급경사지법, 하수도법, 주택법, 건축법 등) □ 점검목적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사전점검/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 ○ 고위험 안전취약시설물 전문가 표본점검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기관별 우기 안전대책 추진상황파악, 문제점, 우수사례 등 피드백 □ 추진방향 ○ (우기 대비 일제점검) 기관별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 (전문가 표본점검)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유관기관·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표본안전점검 ○ (지속적인 관리) 점검결과, 지적된 안전취약시설 해소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유도 Ⅱ 기상전망 및 `18년 점검개요 □ 2019년 기상전망(기상청) ○ 2015년 이후부터 강우량 증가 및 30mm이상 집중호우 빈도 증가 - 30년 연평균 집중호우 3.9회 ⇒ `18년 집중호우 9회 ○ 2019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강수량은 평년(1,207~1,446㎜)과 비슷할 확률이 50%, 적을 확률이 30%, 많을 확률이 20%임. 2018년 기상 및 피해현황 ? 장마는 1973년 이후 두번째로 짧았으나 8월에 예보되지 않은 기습호우로 침수피해 발생(8.28~8.30) : 1일 최대 497mm(도봉) ? 주요피해사항 : 주택침수 1,465세대, 하천내 고립 1건, 축대·담장 붕괴 28건 신촌지역 침수 축대 붕괴 사례(은평구) □ `18년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 점검기간 : ‘18. 5. 21. ~ 6. 22. ○ 점검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 총계 안전시설 미비 구조물 변경 손상 등 경미한 조치사항 전기, 가스, 소방등 미비 기타 2,663 236 503 907 330 687 ○ 지적사항 조치사례 노후 담장 보수 공사장 배수로 주변 정비 조치 전 조치 후 조치 전 조치 후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6. 10.(월) ~ 6. 28.(금)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기관(부서)별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방법 -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부서 인력 역량집중 점검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점검 - 우기 대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점검대상 : 총 4,371개소 (단위 : 개소) 총계 도로 시설 교량 시설 하천· 수방 시설 급경 사지 (축대, 옹벽) 수상 시설 (한강) 하수시설 침수취약지하철 역사 3종 시설물 (C,D,E등급) 4,371 580 51 560 889 35 430 94 1,732 ※ 상기 점검대상 이외에도 폭우, 홍수, 강풍 등에 취약한 시설 및 굴토 등 우기 취약건설공사장을 자체 발굴 점검 실시 (서울시 안전어사대에서 점검 중인 200개소는 제외) □ 세부점검계획 ○ 점검반 구성 - 기관별 시설관리부서장(과장급 이상)이 점검 총괄 - 토목·건축·기계·전기시설 등이 있을 경우 해당직렬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로 편성 -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건축사 협회 등 민간단체,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협조하여 구성 - 우기 취약시설의 특성에 따라 점검부서를 적의 지정, 합동점검반 운영 ○ 점검 추진 및 역할분담 점검분야 점 검 총 괄 점검반 운영 기관(부서) 역 할 기 관 역 할 급경사지 (절개지, 사면 등) · 산지방재과 · 도로시설과 · 각 구청 등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도로시설 (교량, 지하차도 등) · 시/구별 시설 주관부서 · 공사/공단 등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축대·옹벽 등 · 각 구청 · 공사/공단 등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하천, 수방시설 · 하천관리과 · 시/구별 시설 주관부서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수상시설 · 한강사업본부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부서 점검 및 보고 침수취약 지하철역사 · 서울교통공사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부서 점검 및 보고 하수시설 · 시/구별 시설 주관부서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3종 시설물 및 노후 일반·공동 주택 등 · 시/구별 시설 주관부서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기관(부서) 점검 및 보고 공사장 · 도시기반 시설본부 · 각 구청 · 공사/공단 · 점검계획수립 · 점검 및 수합 관리부서 점검 및 보고 ○ 주요 점검사항 (“붙임2 참고”)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재난위험요인을 시설물 제원, 도면, 자체점검표 등과 비교하여 위험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확인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특히, 설계도서 및 시설물(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계절적 위험특성을 고려할 것 ○ 관리주체 등에 대한 사전고지(입회 요청 및 개선방향 설명) - 점검대상 시설·지역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목적, 날짜,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고지(단, 긴급한 경우 구두통지) - 관리주체 등에게 안전점검 현장에 입회토록 요청하여 점검내용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개선방안 이해 제고 ○ 중복점검 방지 -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을 입력하여 동일 시설물에 대한 기관(부서)별 점검일정 조정 및 중복점검 배제 - 점검완료 즉시, 점검시설의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위한 점검결과 입력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사용방법 ?사용목적 -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건축물대장(세움터) 등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모든 시설물 제원을 제공 -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각종 점검데이터를 입력·통합관리하고 각 시스템별 관리등급 등 현황자료를 제공 ?접속방법 : http://sss.eseoul.go.kr로 접속 후 로그인 ?사용방법 사용자 등록 아이디, 비번 생성 사용매뉴얼(붙임 4-2.) 7페이지 ? 점검계획 입력 해당 시설물을 선택일자별 점검결과 입력 사용매뉴얼(붙임 4-2.) 26페이지 ? 점검결과 입력 점검완료 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사용매뉴얼(붙임 4-2.) 27페이지 ? 후속조치결과 입력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력 사용매뉴얼(붙임 4-2.) 27페이지 Ⅳ 안전조치계획 □ 점검결과 조치 ○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속한 보수·보강 -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이행 철저 ○ 시설관리부서는 안전조치를 주관/시행하고, 재난관리부서는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독려하여 시정완료까지 추적관리 ○ 안전점검결과를 자체 시설관리에 활용하고, 3종 시설물은 FMS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 점검 및 조치사항 제출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 서식(붙임 2)에 따라 ‘19. 7. 5.(금)까지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로 제출 Ⅴ 市 표본안전점검반 운영 ?? 세부 운영계획 ○ 점검기간 : ‘19. 6. 10. ~ 6. 28 ○ 점검대상 : 총 30개소 총계 안전취약시설 하천수방시설 급경사지 수상시설 둘레길 30 11 5 10 2 2 ※ 점검대상 및 일정 : “붙임3 표본 안전점검 일정표 참조” ○ 점 검 자 : 총 60명 - 토목 및 건축분야 외부전문가 : 26명 - 시설안전과, 시설관리기관(부서) : 30명 ○ 점검방법 : 분야별 전문가 및 시설관리기관(부서) 합동점검 ※ 표본 점검대상은 각 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중복점검 방지 ○ 중점점검사항 -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시설물 안전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제안 -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3,640,000원 (산출기초 : 280,000원 × 12명 = 3,36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9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시· 자치구 공통사항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 및 결과 입력(붙임 4-2. 참조) ○ 각 실·본부·국 : 소관분야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안전조치 추진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 자체 실정에 맞게 우기 대비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운영 중인 각종 시설별 안전관련 자문단을 활용하여 점검 및 안전조치 추진 ※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인 기관(부서)는 별도 계획수립 불필요 붙 임 1.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및 안전점검표 1부. 2.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작성서식) 1부. 3. 시 표본 안전점검 일정표 1부. 4-1.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1부. 4-2.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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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및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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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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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표본점검 대상(우기대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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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2.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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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1.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운영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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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513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관리번호 D00000368105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재난취약시기대비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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