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학교법인 숭실학원(0344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6 (신사동)) (경유) 제목 학교법인 학원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중 의견 제출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기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납 부 자 : 다. 주 소 : 라. 징수결정 금액 : 마. 납입기한 : 2019. 6. 7. ∼ 7. 31. 바. 납기 후 기한 : 사. 산출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아. 납입방법 : 고지서 납부(등기우편 송달) 또는 가상계좌 입금 3. 행정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2019년 7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가산 과태료마저 거부한 체납자에게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미납부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2. 전용계좌 1부.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방법 및 신청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강창희 장비회계팀장 代황중연 소방행정과장 06/07 代나국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4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5)
17976365
20210929104338
본청
소방행정과-6044
D00000368116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