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울산광역시장(민생사법경찰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이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진구청 보건위생과-10565(2019.5.17.)호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건이 접수되었으나, 피의자 요청으로 귀 기관에서 수사 받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인적사항 및 요청사유 이첩사유 ※ 업무 담당부서와 수신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1부. 2. 1부. 3. 수사관련서류(원본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최은아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민생수사2반장 06/07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17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7974907
20210929104338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1733
D00000368157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