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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634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상용 안현민 김영란 배형우 06/07 황치영 협 조 「2019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공모사업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세대 간 공감과 통합,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 등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2조(기본이념) 및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제7조(건강증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노인복지계정) ?? 추진경과 ?「2018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으로 첫 시행 - 사업기간 : ’18.6월~12월 - 추진내용 : (사)50플러스코리안 등 5개 단체를 선정하여 어르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세대간 통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연번 단체명 (사업명) 추진실적 1 (사)50플러스코리안 (고령친화적 지역 상점 형성을 통한 어르신 인식개선) □ 20·30청년 사업 추진단 운영 ? 20·30청년들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인 어려움과 고령친화상점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 ? 지역 상점 주인과 세대별 주민들의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의 실태 조사지역 상점 주인과 주민들의 어르신에 대한 지식 수준의 향상으로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 어르신 인식 개선 교육자료(동영상) 제작 ? 감독과 참여한 배우 모두가 어르신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르신에 의해,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진 인식 개선 교육자료 제작 □ 신응암시장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유사체험학습과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설문조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 2 (사)문화예술교육협회 (어른이 사라진 마을) □ 청소년,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함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무대화 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1~3세대가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기획단(마을 전문가 재능기부 10명) 및 연출팀(18명) 구성 참여 □ 마을 어르신, 아동청소년, 청년 30명 참여 무대공연 ? “어른이 사라진 마을!” 작품 스토리텔링 작업 및 연출, 무대공연 진행 □ 세대간 참여자가 모두 함께한 전체 평가회 진행 3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세대통합프로그램 #빛그림스타그램) □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사진’을 매개체로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세대 갈등의 인식을 개선 □ 세대관계형성프로그램, 세대통합사진프로젝트 등 총 16회 운영 □ 참가인원 : 청소년, 지역주민, 어르신 등 총 494명 □ 세대간 미션활동으로 함께 촬영한 사진을 활용 사진 전시회 개최 4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노년이해증진을 위한 “우리동네 세대공감학교”) □ 노년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북 제작, 보급 □ 지역사회 주민대상 노년이해학교 운영 ? 총 16회, 146명 참여 □ 고령친화 지역사회 성과공유회 및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진행 5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세대의 참견] 어르신과 청년들의 미디어컨텐츠 제작을 통한 세대 간 인식개선 프로젝트) □ 세대인식개선 UCC ‘세대의 참견’ 4건을 제작, 유튜브 채널을 활용 하여 노인인식개선 및 세대공존을 효과적으로 홍보 □ ‘세대의 참견’ 영상시사회 개최 □ ‘세대의 참견’ 토크콘서트 개최 □ ‘세대의 참견’ 스토리북 발간 및 평가회 개최 ?? 2019년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2019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9.7월 ~ 12월(6개월) ? 공모분야 - 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세대 간 공감과 통합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 -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 및 인식 개선 사업 등 ? 사업유형 : 민간 공모 사업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사회복지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1차 심사(서류심사) → 2차 심사(심의위원회 종합심사, 5개 법인(단체)선정 예정) ? 사 업 비 : 50,0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복지증진 공모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10,000천원 내외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가능 Ⅱ 세부 추진계획 사업공고 및 안내 ? 사 업 접 수 ? 심사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집행 ? 사업평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수행단체 사업계획서 제출 1차 : 서류심사 2차 : 심의위원회 심사 서울시와 수행단체 협약체결 사업결과 정산보고 등 종합평가 서울시 사업수행단체 서울시 서울시· 사업수행단체 서울시 ?? 추진절차 ?? 세부추진절차 ? 사업공고 : ’19. 6. 11~ 6. 25(15일간),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사업제안서 접수 - 기 간 : ’19. 6. 11.(화) 09:00 ∼ 6. 25.(화) 18:00(1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ssy9760@seoul.go.kr)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현황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1부 ? 공모지원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사업 수행기관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서 - 사업을 운영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등)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 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등) ※ 제외 법인(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에서 이중 신청한 경우 해당 단체 전부,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사업 선정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어르신복지과) → 2차 종합심사(심의위원회) ? 1차 서류심사(어르신복지과) - 심사대상 :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기관(단체 등) - 심사내용 : 국가 및 지자체에서 허가, 등록, 지정 받은 단체인지 여부, 주사무소 서울시 위치 여부, 사업운영 실적 등 기관·단체 등의 신청자격 적합 여부 심사 ※ 1차 서류심사 미부합 사업에 대하여 탈락 처리 ? 2차 심사(심의위원회) - 심사대상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9명 ? 내부(1명)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 외부(8명) : 복지 분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구성 ※ 신청기관과 특수 관계(대표, 이사 등)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 심사방법 :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종합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평균 60점 미만사업과, 위원 3명 이상이 60점미만으로 평가한 사업은 탈락 ? 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승인 ?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단체 등이 포기할 경우 차득점 순으로 선정 ?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관 사업비 조정 - 2차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점 만점) 사업 수행 능력 (20점) 책임성· 전문성 ?지원사업 인력확보 및 적격인력 구성, 최근 사업실적 10 지역자원 연계성 ?타 기관 연계가능 여부 - 행정기관(경찰, 소방, 복지관, 주민 센터 등)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능력 ?지역사회, 시민 단체 등 유관조직과 협력방안 ?지역 내 자원(경로당, 데이터케어센터, 의료기관 등)과 연계 방안 10 사업 계획 적격성 (70점)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의 구체성 (사업소개, 추진배경, 세대간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등) 10 사업의 공익성 ?건전한 어르신 인식 개선 문화 가능성 10 사업지속 가능성 ?지역 공감대 형성과 지속될 수 있는 동기부여 유무 및 적격성 ?어르신에 대한 이해 및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연계망 형성 10 사업의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10 사업의 창의성 ?사업내용의 창의성 및 확산 가능성 10 예산의 현실성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정성(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교육·홍보, 평가 계획 ?교육, 홍보 및 성과 평가 계획의 적격성·구체성 10 사업효과 (10점) 사업의 기대 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확산가능성 등 평가 10 < 선정 제외 사업 >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 - 순수 연구 활동, 영리추구 사업 등 ? 결과발표 : 2019. 7월 초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 통보 ??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사업 협약체결 : 협약서 작성(2019.7월 중) ?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 운영 실태 수시 모니터링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평가시기 : ’20.1월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 검토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 1월 - 방 법 :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시금고 세입 등 조치 Ⅲ 추 진 일 정 ?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19. 6월 ? 사업선정 심사 : ’19. 7월 ? 사업선정 발표 및 협약체결 : ’19. 7월 ? 사업실시 : ’19. 7월~12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20. 1월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3. 평가 기준 및 배점표(2차 심의위원회) 1부 4.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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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 (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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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평가기준 및 배점표(2차 심사위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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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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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협약서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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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634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5) 관리번호 D000003681118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정책계획수립 > 어르신복지종합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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