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빛정책과장 (경유) 제목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https://www2.seoul.go.kr/proposal) 에 접수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9. 6. 14. (금)까지 검토양식(붙임2)에 따라 기관(부서)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민 원 인 : ○ 제안내용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제안, 규제개혁 등)에 대한 귀 기관(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안내용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무담당관 06/0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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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291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36814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