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9934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이정원 김동현 06/07 代이동훈 협 조 터널건설과장 여용석 성산대교 본교 공사 가설교량 등 재설계 관련 현안대책 회의결과 보고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성산대교 본교 공사 가설교량 등 재설계 관련 현안대책 회의결과 보고 ======================================================================================================= 월드컵대교 준공과 관계없이 회의결과 보고 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30. (목) 13:30 ~ 14: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회의실 ○ 참 석 자: 8명(토목부장 주재) -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목부장, 토목설계과장, 설계담당 - 설계업체 : ㈜평화엔지니어링 김홍식 부사장, 김승권 이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종구 부사장, 최길 상무 ㈜진우엔지니어링 김선일 부사장 ○ 회의안건 : 성산대교 본교 공사를 위한 촉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본교(880m,슬래브 교체), 구조물 보강, 가교설치 ○ 사업내용 : 교량성능개선(DB-18→ DB-24) ○ 기 간 : ‘20. 8. ~ ’23. 12. ○ 사 업 비 : ?? 추진현황 ○ ‘12. 8월 : 성산대교 성능개선 방침 수립 ○ ‘13.12월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실태) ○ ‘13.12.~‘15. 4. : 기본설계용역(교량안전과) ○ ‘15. 5.~‘16.10. : 실시설계용역(본부) ○ ‘16. 4. 19. : 가교공법 선정 방침 수립(도시기반본부장 방침) ○ ‘17. 3.17. / ‘18. 1. 2. : 성산대교(북단/남단) 착공 ○ ‘18. 11.29. : 성산대교 북단 가교 개통 ○ ‘19. 4. 25.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추진 통보(교량안전과) ○ ‘19. 4. 26.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 재설계에 따른 설계요청 ○ ‘19. 5. 2. : 설계 실무자 회의(평화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 ‘19. 5. 8. : 본교 공사 추진일정 제출 독촉(하천관리과→도기본) ○ ‘19. 5. 23. : 설계실무자 회의 (평화엔지니어링) ○ ‘19. 5. 27. : 설계업체 책임기술자 회의참석 요청 - ㈜평화엔지니어링, ㈜진우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책임자 ○ ‘19. 5. 31. : 본교 공사 추진일정 제출 독촉(2차) ?? 회의내용 ○ 실시설계업체 책임자 의견 - (가설교량 설계추진) · 본교 가교는 월드컵대교 완공 후 교통량에 대해 모니터링 후 가설교량을 재검토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월드컵대교 준공과 관계없이 가교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수상조사비는 감액 정산 준공. · 기 설계과업시 설계사는 가교설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설계 과업도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당초16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여 수행하였음. ? - (특정공법심의) ?본교 가교특정공법심의를 위해서는 기 설계시 미수행한 조사 및 측량을 수행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선 추진되어야 함. · 기 설계 측량 및조사는 분담이행사인 ㈜세광이 수행하였으나, 재 설계시 ㈜세광은수심 측량면허가 없어측량을수행할업체 변경이 필요하고, 남?북단 가설교량 특정공법심의 시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특정공법을 결정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한 달 내에 특정공법 심의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 (하천점용허가 관련) 본교 가설교량과 관련하여 하천점용관련 국토교통부협의 시 수리모형시험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 - (착수계 및 과업참여자) 이미 준공한 사업에 별도의 착수계 및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는 예가 없어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회의결과 정리 및 협조요청 - (재설계추진) 당초 가설교량은 월드컵대교 완공후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 후 가설교량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월드컵대교 준공과 관계없이 성산대교 본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설교량 설계 등 선 절차(특정공법심의)를 조속 이행하고, 실시설계 준공시 본교 가설교량 재설계에 대해 수행 하기로 하였음. - (가교 재설계) 추가과업에 대해 설계사에서 재시한 재설계 비용은 준공 당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추가 설계비를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반조사 및 측량 등 가설교량 재설계를 위한 비용은 추후 공사 발주시 반영하여 지급 가능. - (가교 특정공법 추진) ’20년 본교 공사발주를 위해 가교 재설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6월중 본교 가교에 대한 특정공법심의시 조사 및 측량은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추후 설계 시 조사 및 측량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 - (가교 특정공법심의 기준) 참여업체는 남북단 가설교량 특정공법 심의 시 최종 참여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공사비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설계기준으로 제시. - (착수계 제출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를 위한 가설교량 재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착수계 및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 요청. - (별도 설계용역 계약불가) 기 설계용역은 종료하였으나, 상호합의에 의한 재검토사항으로 별도의 용역계약은 불가하고 설계의 책임과 향후 가교 관련 실적증명발급을 위해서도 착수계 및 과업참여자 명단 제출 필요. - (하천점용허가 관련) 2차원 수리모형시험은 기 설계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설계사가 수행해야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3차원 수리모형시험을 요구할 경우 3차원 시험 수행한 후 비용정산 가능. ?? 조치계획 및 대책 ○ 성산대교 ※ 2016년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시 본교 가교 수상 구간 지반조사 및 측량 등의 비용은 감액하고 준공처리 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 - ○ 사업추진 세부일정 세부추진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특정공법 심의 본교 가교 재설계 조사 및 유관기관협의 계약심사 행정절차 설계도서 납품 붙임 : 회의자료 및 설계사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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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4338
본청
토목부-9934
D000003681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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