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69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병욱 김형미 기봉호 배형우 06/07 황치영 협 조 시립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19.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운영(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만료기간(’20.6.6)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8조(수탁기관선정) ?? 필 요 성 ? 번동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제공(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등)으로 민간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민간위탁 필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회 이상의 재계약을 추진한 위탁사무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 원칙임 ?기존 운영법인(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과 재계약(’15.6.7.~’20.6.6.)을 1회 실시하였기에 금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으로 추진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Ⅱ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시 설 명 : 시립 번동보호작업장 (시설장 : 송상천) ? 소 재 지 :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번동, 주공) ? 시설규모 : 연면적 363.48㎡ ? 수 탁 자 :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대표 : 김성조) ? 현 위탁기간 : 2015.6.7. ~ 2020.6.6.(5년) ? 종사자/노동자 : 현원 5명(정원7명) / 현원 40명(정원35명) ? 사 업 비(’19년) : 269,905천원(안)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0. 6. 7. ~ 2025. 6. 6.(5년) ? 위탁사무 : 번동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 - 서울거주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운영수익금의 참여 장애인 배분에 관한 사항 등 ? 지원사항 :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그간 위탁경위> ○ 제1차 민간위탁 재위탁 : 1991. 6. 7 - 1996. 6. 6(5년) ○ 제2차 민간위탁 재위탁 : 1996. 6. 7 - 1999. 6. 6(3년) ○ 제3차 민간위탁 재위탁 : 1999. 6. 7 - 2001. 6. 6(2년) ○ 제4차 민간위탁 재위탁 : 2001. 6. 7 - 2004. 6. 6(3년) ○ 제5차 민간위탁 재위탁 : 2004. 6. 7 - 2007. 6. 6(3년) ○ 제6차 민간위탁 재위탁 : 2007. 6. 7 - 2010. 6. 6(3년) ○ 제7차 민간위탁 재위탁 : 2010. 6. 7 - 2013. 6. 6(3년) ○ 제8차 민간위탁 재위탁 : 2013. 6. 7 - 2015. 6. 6(2년) ○ 제9차 민간위탁 재계약 : 2015. 6. 7 - 2020. 6. 6 (5년) Ⅲ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재위탁(공모) ? 민간위탁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재위탁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추진방향 ? 공모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수탁자 선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고려 ?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기존직원 고용 승계(80% 이상) 추진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수탁자모집공고· 신청접수 ? 사업 설명회 (필요시)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 정책과 ’19. 5월 ’19. 6월 ’20. 3월 ’20. 3월 ’20. 4월 ’20. 5월 ’20. 5월 Ⅳ 세부 추진계획 ?? 시의회 보고 : ’19.6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보고일시 : 제 287회 정례회 (’19.6월) ○ 보고방법 :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통한 시의회 보고 ※ 시의회 보고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8.5.3.>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 ’20.2~5월 ??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20. 2월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공 고 : 의회 보고 후, 15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신청접수 : ’20. 2월 ? 제출서류 ㉮수탁신청서 ㉯타시설 운영실적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자산 현황 ㉴사업운영계획 등 ?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 수탁자 선정심사 : ’20. 3월 ? 위원구성 : 9명 이내 ? 내 용 :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 운영자 선정 ? 방 법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포함) ? 심의결과 : 운영 선정 대상자에 대한 계약 체결 ? 심사기준 : 붙임1 재위탁 공통심사기준 참조 ??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0. 4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및 공증 : ’20. 5월말까지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부 작성하여 1부 공증 ※ 공증비용 시와 법인이 각 50%씩 부담하고 공증본은 시가 보관 Ⅴ 향후일정 ?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제287회) : ’19. 6월 ? 재위탁 공모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 2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 3월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0. 4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 4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및 공증 : ’20. 4월 ? 수탁자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 · 신규 위탁체) : ’20. 5월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전체 합계 (10개 항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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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43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269
D00000368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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