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임명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013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0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윤미 서영관 서성만 강태웅 06/07 박원순 협 조 문화협력팀장 이영미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임명 계획 2018.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임명 계획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중 결원 중인 임원(비상임 이사)을 공개모집을 거쳐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자 함. Ⅰ 임명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둠 (제6조제1항)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조 제2항)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9조, 제11조, 제12조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 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수 추천 ※ 임명 절차 임원추천 위원회구성 ⇒ 비상임 이사 모집 ⇒ 임추위 복수추천 (서류심사) ⇒ 임명(시장) 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7명 (위원장 : 허기회) - 서울시(2명) : - 시의회(3명) : - 이사회(2명) : Ⅲ 임원 후보자 명단 ○ 임원후보자 등록 및 추천현황 ○ 임 기 : 2019. 6. 7. ~ 2022. 6. 6.(3년, 연임 가능) ?? 임원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 조회결과 : 이상없음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재)서울문화재단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조회기간 : 2019. 5. 28.(화) ~ 5. 30.(목) 【3일간】 - 최종 선정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확인(결격사유, 범죄경력 유무) Ⅳ 향후계획 ○ 임원 임명 : 2019. 6. 7. 字 ※ 이사회에서 임명장 전달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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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임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013 생산일자 2019-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68141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