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201905...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들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요건은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소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신고제 신고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안전 등을 위해 시민신고제 대상의 확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장소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해주시거나 서울시 120으로도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9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20190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901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808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