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준공 후 처음 관리단대표회의 구성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집합건물 준공 후 처음 관리단대표회의 구성 질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개정(2012.12.18.법률 제11555호로 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이하 점유자라고 함)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자가 모든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제16조 제2항),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제24조 제4항),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제26조의 3 제2항)에 한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4조〕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규약의 설정을 위한 집회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38조〕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0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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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준공 후 처음 관리단대표회의 구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657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806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