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감사드립니다. 2. 께서는 북악 스카이웨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 경주용, 하이킹, 등 자전거의 위험한 통행으로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던지 안전대책을 요청하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시는 사람중심의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차로로 분류되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통행밥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반도로인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에 차마인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시키거나 자전거만 속도를 제한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지형여건상 현재로써는 설치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의 확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주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과 배려의 정신으로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다른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늘 안전을 생각하시는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건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전거 정책과 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6/0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2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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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6255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2133-2761) 관리번호 D0000036808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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