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속자치통감강목 권7>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속자치통감강목 권7>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1. 동대문구 문화체육과-32075(’17.12.14)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신청된 세종대왕기념하업회 소장 <속자치통감강목 권7>의 문화재 지정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조사 및 2019년 제3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9.5.17)를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속자치통감강목 권7 1책 - 지정 가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 지정 사유 남송의 주희가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資治通鑑』을 저본으로 59권으로 편찬한 강목체 史書.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총 27권 가운데 권7 1책만 남아있으며, 初鑄甲寅字로 간행됨.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일한 판본인 보물 제905-10호 김성일종가전적의 내사기, 인쇄상태, 판식 등으로 판단하여, 1503년 5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조사대상본은 1책만 남은 영본이지만 중국 명나라로 부터 『續資治通鑑綱目』이 유입된 초기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동일한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으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이에 우리 시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하다고 의결된 <속자치통감강목 권7>의 지정계획을 2019년 6월 7일자 서울시보에 게재(예정)하여 30일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공고기간 중 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제시되는 경우 우리 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사전 심의) -> 5. 지정 예고 공고 (서울시보에 30일이상) ※ 현단계 6.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지정 심의) -> 7. 지정 고시(서울시보) 및 지정서 교부 붙임 : 공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세종대왕기념사업회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3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1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속자치통감강목 권7>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196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66687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