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 2건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 2건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1. 서초구 문화예술과-21155(’18.10.23)호, 8448(’19.4.26)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신청된 개인 소장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 2건의 문화재 지정가치와 필요성 여부를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 조사 및 2019년 제3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9.5.17)를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문화재 의결 결과 유물명 수량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1책 - 지정 가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 지정 사유 내세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생전에 재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의례의 일종인 예수재(預修齋)에 관한 의식 절차를 편찬한 의식집. 권말에 ‘萬曆2年(1574)7月日 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留鎭’이란 간기가 함께 판각되어 있어, 1574년에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자료 중 비교적 초기에 간행된 판본에 해당됨. 임란 이전에 간행된 의식집으로 조선전기에 시행된 예수재의 불교의례에 관한 의식절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귀중본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묘법연화경 권1-2 2권 1책 - 지정 가부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 지정 사유 조사대상본은 대자본계 판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권1-2의 1책 영본(零本)임. 대자본 묘법연화경 초간의 변상도는 원래 5절면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전본들에서는 변상도가 없고, 유일하게 조사대상본에서만 2절면(1장)이 남아 있음. 현재 보물로 지정된 대자본은 10여 건이나, 완질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고 모두 결본임. 권1-2에 해당되는 보물1147-2호 수덕사본 보다 뒤인 1474년~1488년 사이에 후쇄한 것으로 보이나, 보물1147-2호가 변상도가 없고 뒷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조사대상본은 변상도의 일부(5면 중 2면)가 남아있으며 권2의 권말부분이 온전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3. 이에 우리 시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가하다고 의결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와 <묘법연화경 권1-2>의 지정계획을 2019년 6월 7일자 서울시보에 게재(예정)하여 30일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공고기간 중 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제시되는 경우 우리 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2.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 4.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사전 심의) -> 5. 지정 예고 공고 (서울시보에 30일이상) ※ 현단계 6.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지정 심의) -> 7. 지정 고시(서울시보) 및 지정서 교부 붙임 : 공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박영만 님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3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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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 2건의 문화재 지정 심의 결과 및 향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193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66687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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