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1. 역사문화재과-9861(’19.5.27.)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5.17)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 5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예고하여 30일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내용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책 (52장) 29.8×22.3 선조연간 묘법연화경 권1-2 (妙法蓮華經 卷1-2) 2권 1책 34.6×22.3 1474~ 1488년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2권 1책 23.9×17.7 1572년 옥추경 (玉樞經) 1책 23.2×22.2 1570년 속자치통감강목 권7 (續資治通鑑綱目 卷7) 1책 35.6×23 1438년 ○ 지정 예고 개요 ○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내세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생전에 재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의례의 일종인 예수재(預修齋)에 관한 의식 절차를 편찬한 의식집. 권말에 ‘萬曆2年(1574)7月日 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留鎭’이란 간기가 함께 판각되어 있어, 1574년에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자료 중 비교적 초기에 간행된 판본에 해당됨. 임란 이전에 간행된 의식집으로 조선전기에 시행된 예수재의 불교의례에 관한 의식절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귀중본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묘법연화경 권1-2 조사대상본은 대자본계 판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권1-2의 1책 영본(零本)임. 대자본 묘법연화경 초간의 변상도는 원래 5절면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전본들에서는 변상도가 없고, 유일하게 조사대상본에서만 2절면(1장)이 남아 있음. 현재 보물로 지정된 대자본은 10여 건이나, 완질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고 모두 결본임. 권1-2에 해당되는 보물1147-2호 수덕사본 보다 뒤인 1474년~1488년 사이에 후쇄한 것으로 보이나, 보물1147-2호가 변상도가 없고 뒷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조사대상본은 변상도의 일부(5면 중 2면)가 남아있으며 권2의 권말부분이 온전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 선종영가집 중국 당나라 선승인 영가 현각(永嘉玄覺, 665~713)이 지은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로 8세기 초에 찬술되었으며, 법장사 소장본은 1572년 부여 임천(林川) 지역의 김론번(金論番) 댁에서 판각된 것임. 희귀한 자료로서 동일한 판본은 2~3종에 불과함. 개인이 판각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발문과 간기 등이 붙어 있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본문 내용에 구결이 묵서 되어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하다고 판단됨. 옥추경 중국계 도교 경전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을 줄여부른 서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신앙 때문에 가장 많이 읽혔던 민간도교의 경전. 조사대상본은 안심사 간행본이고, 말미에는 ‘隆慶四?庚午仲春全羅道同福地無等山安心寺開板’이라는 간기와 각수가 표기되어 있음. 대부분의 옥추경 현존본들은 오랜기간 의식 때마다 사용하여 오손과 훼손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제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남아있는 판본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고 현존본도 흔하지 않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속자치통감강목 권7 남송의 주희가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資治通鑑』을 저본으로 59권으로 편찬한 강목체 史書.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총 27권 가운데 권7 1책만 남아있으며, 初鑄甲寅字로 간행됨.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일한 판본인 보물 제905-10호 김성일종가전적의 내사기, 인쇄상태, 판식 등으로 판단하여, 1503년 5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조사대상본은 1책만 남은 영본이지만 중국 명나라로 부터 『續資治通鑑綱目』이 유입된 초기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동일한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으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05/28 서성만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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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998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66327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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