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9861(’19.5.27.)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5.17)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언해)> 등 3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사실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문화재 지정 내용 ○ 지정 대상 지정종별 지정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언해) (永嘉大師證道歌 南明泉禪師繼頌(諺解)) 1책 33.3×21.5 1482년 자치통감강목 권11 (資治通鑑綱目 卷11) 1책 35.7×22.3 1438년 역정감구봉수지도 (驛亭感舊奉壽之圖) 1점 107.4×53.9 1639년 ○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언해)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永嘉大師 玄覺, 665-713)이 남긴 『증도가(證道歌)』에 북송 때 남명천화상이 계송(繼頌)한 주해본을 저본으로, 조선시대 성종 13(1482)년에 학조(學祖) 등이 언해하여 교서관에서 금속활자(을해자)로 간행한 을해자본 2권 2책. 조사 대상본은 1482년에 학조가 남명천화상이 계송한 증도가를 언해하여 금속활자 을해중소자 및 한글활자로 간인한 금속활자본 하권 1책에 해당함. 동일본이 현재 규장각과 관문사에 2권 완질본으로 소장되어 있고, 고려대와 성암문고에는 권하 1책만 소장되어 있음. 조사 대상본은 권상이 없는 결본 상태이나, 하권은 결장 없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 가한 것으로 판단됨. 자치통감강목 권11 남송의 주희가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본으로 편찬한 강목체 史書. 조사대상본은 세종 20년(1438)에 병진자와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책으로 인쇄상태나 글자의 판각이 비교적 정교한 편임.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내용은 卷11의 中卷.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진자의 사용, 인쇄상태, 판식,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1436년 7월 29일부터 1438년 11월 사이에 편찬·간행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판단해보면, 1438년 11월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보임. 1책만 남은 영본이며 비록 분철, 배접, 제책하여 본래의 원형상태를 잃었지만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동일한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으므로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역정감구봉수지도 <역정감구봉수지도(驛亭感舊奉壽之圖)>는 1579년(선조12) 진사시(進士試) 동방 5인의 자제들이 선친의 동방인 정립(鄭?)을 초대하여 84세 장수 축하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여 만든 계회도 형식의 족자임. 선친들의 동방이 모두 생존한 가운데 열린 계회나 축수연(祝壽宴)은 사례가 있지만, 한 인물의 장수를 축원하여 동방의 자제들이 축하자리를 만들고 기념물로 족자를 제작한 한 것은 유일함. 비록 그림의 화격이 높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그림과 좌목 이외에 이경엄(李景嚴)이 쓴 발문이 남아 있어 이 모임이 이루어진 배경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있음.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05/28 서성만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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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941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참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663223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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