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134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함주영 진경은 진경식 06/05 김성보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이원규 주무관 신영옥 주무관 김혜연 -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 용역 최종보고 결과 보고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 용역 최종보고 결과 「정비사업 체계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체계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정방안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17.5.29. ~ ’18.5.29.(12개월) ○ 용 역 비 : 181,500,000원 ○ 용역업체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주요 과업내용 -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방향 설정,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정비법 제·개정에 따른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18.5.29.(화) 14:00~16:50 ○ 장 소 : 3층 소회의실1 ○ 참석자 : 14명 - 내부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법률지원2팀장,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환경사업팀장 등 - 외부 : 법률(), 정비사업(), 기본계획(), 시공() - 용역업체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소장 외 3명 ?? 보고 결과 1. 주요 쟁점사항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임대주택 건설(전체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20% 이상)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 실제 - 관련법에서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대규모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 ○ - - - 3.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 ○ - ○ 매도청구에 따른 조정협의체 구성 - 매도청구 시 조정협의체를 통해 초기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 절차를 지연 시킬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여 운영 4. 기타 사항 ○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필요 ○ - ○ -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동향 및 사례에 관심을 기울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용역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비용으로 처리 ?? 향후계획 ○ ‘18. 6월 용역준공 ○ ‘18. 6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붙임: 1. 참석자명부 1부. 2. 보고자료 1부. 3. 용역보고서 1부.(별도 붙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134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7553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