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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지표수정 검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086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박지병 문미정 06/05 이해선 협조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지표수정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복 지 정 책 과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지표수정 검토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관련 사업의 실효성 및 자치구 부담 완화를 위해 「2019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내의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지표를 수정하고자 함 Ⅰ 지표 개요 ○ 목 적 :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빈곤층 발굴 및 제도 확대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7조(사업의 선정·평가 등) -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2167호, ’19.1.29) ○ 평가내용 : 두 지표(선정인원, 증가율) 중 유리한 지표 택 1 -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선정인원 : 최고 150명 이상(7점), 최저 29명 이하(4점) -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증가율 : 최고 100% 이상(7점), 최저 20%미만(4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현황 - 지원대상 : 5,264가구 6,108명(’18. 12월말 기준) / ’19년 예산 : 19,184백만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2수준) 및 해산(600천원)·장제비(750천원)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35백만원 및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최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월별 신규선정 인원 구분 2018년 2019년 4월 5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신규선정 인원(명) 257 454 422 336 329 255 139 179 114 113 100 64 155 ▶ 제도변경 전·후 서울형기초보장 월평균 선정인원 57.6%감소(340명→144명) Ⅱ 추진 경과 ○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통보(자치행정과) : ’19. 1.29.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9. 3. 6. ○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 ’19. 3.22. ○ 지표수정 요구에 따른 자치구 간담회 개최 : ’19. 4.19. - 일시/장소 : ’19.4.19.(금)/신청사 9층 마실 - 참석인원 : 7개 자치구 담당(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관악) - 주요의견 : 목표달성 곤란으로 만점기준 하향조정 및 공동협력사업 폐지 등 ○ 지표수정에 따른 자치구 대상 의견수렴 : ’19. 5.13.∼’19. 5.17. Ⅲ 문제점 및 수정(안) ○ 현 지표 문제점 -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18.10월) 이후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대상자 감소로 목표 미달성 예상 ※ 주거급여 기준 변경(’18.10월) 전후 월평균 서울형기초 선정인원 : 340명 → 144명(↓57.6%) - 전반적인 실적 감소로 점수간 넓은 구간으로 인해 대다수 자치구가 작년 평가점수 대비 점수하락 예상 ※ 각 자치구별 월평균 신규선정 인원(최근 5개월)을 토대로 분석하면 예상점수 하락 예상 ▶ 21개 자치구 점수 하락, 4개 자치구 점수 동결 ○ 2019. 시·구 공동협력사업(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1안) 변경 후(2안) 비 고 · 150명 이상: 7.0점 · 149-120명 : 6.4점 · 119-90명 : 5.8점 · 89-60명 : 5.2점 · 59- 30명 : 4.6점 · 29명 이하 : 4.0점 · 100명 이상: 7.0점 · 99-70명 : 6.7점 · 69-40명 : 6.4점 · 39-10명 : 6.1점 · 10명 이하 : 5.8점 · 100명 이상: 7.0점 · 99-70명 : 6.5점 · 69-40명 : 5.5점 · 39-10명 : 5.0점 · 10명 이하 : 4.5점 ※ 변경안 내용 - 최고 인원 하향 (150명→100명) - 구간별 인원 및 배점 상향 ※ 의견수렴(’19.5.13.~5.17.) 결과 : 21개 자치구 의견제출, 모두 1안 선호 Ⅳ 검토 의견 ○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감소 추이 ○ 시·구 공동협력사업 관련 사업의 실효성 및 자치구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성을 반영한 ‘변경 후(1안)’으로 지표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Ⅴ 향후 계획 ○ 공동협력사업 지표수정(안) 제출·통보(자치행정과, 자치구) : ’19. 6월중 ○ 공동협력사업 평가 : ’19.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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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지표수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086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3680820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