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 조례 변경(3.28) 따른 민원처리 관련 사항 알림 1. 서울시 도시관리과-4895호(´19.5.3)와 관련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개선방안”,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건축물 불허용도 등「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17. 7. ´19. 3.)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 최근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도 일괄 재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같은 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따라 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구 간의 협의가 어렵거나 시장이 직접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외에는 4.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하여 특별시장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경미한 변경사항은 예외), 특별시장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별도의 관련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5. 이와 같이 촉진지구에서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촉진계획 수립·결정 절차와 촉진계획의 내용 등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과는 다른 체계를 지니고 있어 현 시점에서 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소관 자치구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종전과 같이 변경을 필요로하는 대상 사업지 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수립 및 결정 신청하여야 함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6/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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