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장비현황 변경 신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624(2019. 03. 06.)호 및 원무과-3434(2019. 03. 13.)호 관련입니다. 2. 처치·수술 행위 관련 주요장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장비 일제 점검을 시행한 바, 3. . 4.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장비 주요 신고내역 의료장비 분류 품목 분류명 붙임 1. 인공호흡기 기신고내역 정정신고 1부 2. 인공호흡기 추가정정 신고 1부 3. 이학요법행위(저주파자극기, 파라핀욕치료기,풀치료기) 변경신고내역 1부 4. 이학요법행위(초음파치료기) 변경신고내역 1부 5. 이학요법행위(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변경신고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수신자 간호1과장,진 료 부 장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임재선 어린이병원장 06/05 김재복 협조자 시행 원무과-7798 ( 2019.6.5.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이메일 / 비공개
17970403
20210929104818
본청
원무과-7798
D000003679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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