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5월분 사업소 임대료 등 부과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2019.5월중 부가가치세 발생 임대(사용)료를 부과한 기관에서는 부과현황(붙임1)을 참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내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19. 5. 1.~ 5. 31.(세외수입시스템 부과) 나. 발급기한: ’19. 6. 10.(월) 다. 발급대상: 5월중 부과된 부가가치세 발생 임대(사용)료 등(붙임1) 라.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재화및용역의공급시기) 및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체납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되고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담당자는 첨부자료 중 미발급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부서담당자에게 발급토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 5월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서(사업소)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대공원장(운영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 주무관 이영혜 과표부가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6/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0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yhlee@seoul.go.kr / 부분공개(5)
17970121
20210929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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