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806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창건 곽동진 06/05 진용득 협조 ’19년 상반기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 하자조사 계획 2019. 6.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19년 상반기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 하자조사 계획 도기본(건축부)에서 시행하여 공사완료(’17.2.~’18.8.)한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건에 대하여 ’19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69조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조사 실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준공검사일)로부터 1년~5년 대상사업 및 조사방법 ○ 대상사업 :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건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 대성문 문루·육축 해체 보수 등 ’17.2.22.~’18.8.27. ○ 조사방법 : 서울시(한양도성도감)와 시공자 현장조사 실시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담당자와 도성관리팀 및 도성보존팀 직원 참여 - 시공자: 원택건설(주) ※ 하자조사 시 계약상대자(도급자) 입회 권유, 현장 입회 거부 시 하자 검사 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하자조사 기간 : ’19. 6.11. ~ 6. 21. (예정) ※ 하자조사 기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조치계획 ○ 조사 결과,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도급자)에 즉시 하자 이행토록 통보 ○ 하자조사 관련 서류 등 작성(하자조사 관리부 및 하자검사조서 등) 붙임: 하자검사조서(양식) 및 하자보수 관리부(양식) 각 1부. 끝.
17970044
20210929104818
본청
한양도성도감-5806
D000003680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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