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이행 관련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경유) 제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이행 관련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위험성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 소방서 등에서 화재안전 특별점검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위반으로 적발하여 우리시 및 자치구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위반은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동법 제108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협조요청 사항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시 위 내용과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내용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교육하여 주시고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등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1부. 2)전기사업법(직무고시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최규만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6/0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gm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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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이행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402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만 (02-2133-3562) 관리번호 D0000036799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