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확정 안내 및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요청 1. 여성정책담당관-7459호(’19.05.13.) 및 7898호(’19.05.21)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성별영향평가 실·본부·국·사업소별 대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과제 담당자들이 기한 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기한 : ’19.7.12.(금) ※ 대상과제 미제출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성별영향평가서 미제출 기관은 평가협업담당관 주관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중 ‘성별영향평가 절차준수’ 항목 점수 미부여,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및 서울시 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 시장, 위촉직)에 보고 3.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집합 교육 및 대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에서는 ‘19.6.12(수)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합 교육시간 및 컨설팅 장소 : 의무참석 ※ 준비물: 사업계획서 - <1차> ‘19. 6.19.(수) / 14:00~18:00 / 신청사 지하2층 직원식당 달콤방 - <2차> ’19. 7. 4.(목) / 14:00~18:00 / 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 1~2차 교육 내용은 동일, 가능한 시간에 1회만 참석 ※ 교육 및 대면 컨설팅 미참여 시 자체적으로 평가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함 나. 일대일 대면 컨설팅 실시 - 기간 : ‘19. 7. 1(월) ~ ’19. 7.11(목) - 대상 : 각 실·본부·국·사업소별 1개 사업(국 주무과에서 선정 제출) - 방법 : 사업담당자가 중 전문 컨설턴트와 일정 협의 진행 ※ 제출사항 : 이메일(okhyun@seoul.go.kr)로 제출 ① (대상사업 미제출기관) 담당자 기재 제출 (붙임1 양식) : ’19. 6.12(수)까지 ② 집합 교육(의무참석) 신청 (붙임2 양식) : ’19. 6.12(수)까지 ③ 대면 컨설팅 대상사업 제출 및 컨설팅 신청 (붙임3 양식) : ’19. 6.12(수)까지 ④ (최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GIA시스템상) : ’19. 7.12.(금)까지 붙임 1.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132개) 목록 1부. 2. 집합교육(의무교육) 신청 양식 1부. 3. 대면 컨설팅 대상사업 제출 및 컨설팅 신청 양식 1부. 4. 2019년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양식 1부. 5.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사용설명서 1부. 6. 여성정책담당관 대외협력평가 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실무사무관 성옥현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6/0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969716
2021092910481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711
D00000368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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