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안전관리규정 미흡 내용 시정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 관내 9개소 시설 (경유) 제목 전기안전관리규정 미흡 내용 시정 요청 1. 종로소방서 예방과-16202호(2018.10.01.), 19034호(2018.11.21.), 20059호(2018.12.06.)와 관련입니다.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등)에 따라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귀 하의 건물은 전기안전관리 규정 등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작성, 점검, 기록, 보관 등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4. 향후 적발시 전기사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재안전 특별조사 개소별 점검결과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래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6/0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mts95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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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안전관리규정 미흡 내용 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378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래 (02-2133-3561) 관리번호 D0000036798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