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분리 선임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분리 선임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1. 관련근거 ? 예방과-13452(2019.06.05.)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분리 선임 관련 현장 확인 계획? ? 예방과-13156(2019.06.03.)호 ?특정소방대상물 분리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 2. 위와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분리 선임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일 시 : 2019. 6. 3. (월) 15:00 ~ 17:00 2019. 6. 5. (수) 10:00 ~ 14:00 나. 대 상 : 신길7구역 래미안 에스티움 아파트 ?영.신풍로 77? ※ 분리대상 : 지하2층 ~ 지하 1층/상가, 지상/아파트 다. 확 인 자 : 2명(소방안전관리자 담당, 사법담당 등) 3. 민원요지 ▲ 상가·아파트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분리 선임 요청 4. 현장확인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약칭“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소방시설법 규정에 의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두 개의 소방대상물로 나눌 수 없음. (소방시설법에 소방안전관리자 분리 선임에 대한 규정 없음) ○ 대상물 내부에 개구부가 없는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리 선임 안됨. 나. 상가·아파트는 연결되어 있고, 소방시설(펌프,변전실,전화조 등)별도 설치 유지 관리되어 있으며, 또한 방재실, 관리소장도 각각 근무하고 있음. 다. 본 대상물은 관계인 협의하에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2명/ 상가,아파트)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라. 이는 내부적인 것 일 뿐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 관련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조가 되어야 함. 마. 대상물 관계인 협의가 안 될 경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하다고 사료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약칭“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붙 임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06/05 代전봉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345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99)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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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분리 선임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458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정 (02-6981-7092) 관리번호 D00000368034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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