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삼십육쩜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증 재교부(삼십육쩜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인가한 삼십육쩜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 변경으로 인한 인가증을 아래와 같이 재교부합니다. ○ 변경 전 : ○ 변경 후 : ※ 2018. 6. 18. 정관변경 인가 신청 시 이사장 변경 내용도 함께 처리하였으나, 인가증에 누락되어 2018년도에 발급한 조합설립인가증 회수 후 재교부 붙임 1. 조합설립증(재발급) 1부. 2. 반납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6/0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164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7969433
20210929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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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80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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