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미터 재질별 제조기준 마련 요청 1. 수도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미터 기술 기준과 「수도법」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연간 100만개 이상 공급되어 모든 가정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국민 모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이나 수도미터 재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2. 현재 수도미터는 KS D 6024에서 규정하고 있는 황동주물 3종(CAC203)으로 제조하고 있어 수도미터 중 납함량이 0.5%에서 3.0%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 이는 납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제품 생산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수도미터 재질별 합금성분, 강도 등에 대한 제조기준 마련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국가기술표준원장(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06/05 조두업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522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69403
20210929104818
본청
계측관리과-5223
D000003679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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