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077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배동원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6/05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참나무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참나무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참나무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89길 13(장위동) ○ 대 표 자 : 조 필 경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노인복지사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업 등 \ ○ 수익사업 - 의료기관 설치운영 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 운영시설 : 2개소 - 장위종합사회복지관(수용 예정시설), 푸른샘어린이집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 처분의 종류 : 교환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사회복지법인 참나무」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 기본재산 처분(교환)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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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4818
본청
복지정책과-14077
D00000368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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