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검토 보고(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의 주사무소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4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등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독립영화에 대한 연구 활동과 영화상영업을 통해 한국영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 주사무소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교부 나. 검토결과 : 설립허가증 재교부(승인) 붙임 1. 설립허가증 재교부 검토보고서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제출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김단비 콘텐츠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6/05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4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38 /전송 / kbee0316@seoul.go.kr / 부분공개(7)
17968788
20210929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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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8462
D000003680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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