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2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국제기독교언어문화연구원)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민법 제49조 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시와 강서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내에 등기 미필시 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풍림VIP텔 711호에 두고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2에 두고 국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붙임 1. 신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6/05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
17964791
20210929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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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7990
D000003680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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