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관련 검토 요청 회신 1. 강남구 부동산정보과-13969(2019.06.0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에 따라 보상 중인 강남구 세곡동 137-1번지(도로 43㎡) 토지와 관련 귀 구의 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지분비율로 지급 시 발생하는 소유자별 보상금의 10원미만의 끝수는 계산하니 아니할 수 있음. 나.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 압류등기 설정된 소유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서울시의 도로보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상황으로 해당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의 공유지분 보상 및 취득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따로 붙임 :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6/0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6)
17964727
20210929104818
본청
도로계획과-7830
D000003680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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