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023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종우 박지향 전명수 06/05 代전명수 협 조 - 2019년도 상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안) 2019. 6.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1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2 성과계획서 작성 2 반기별 성과목표평가 3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5 Ⅲ.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활용 6 Ⅳ. 행정사항 7 Ⅴ. 제출자료 (붙임) 2019년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19.6월 현재 기준) 구분 총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다~라급 평가대상(명)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평가담당관) ? 평가제외자 - ’19.5.1.이후 신규임용자(임용기간 2월 미만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평가 기준일 : 2019. 6. 30. ?? 평가 대상기간 : 2019. 1. 1. ~ 6. 30. ?? 평가체계(’19.6.30.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인자(서열결정)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또는 연초) ? 작성방법 - - ② 반기별 성과목표평가(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① 확인자(시의회사무처장) 서열 결정 ◆ 확인자(시의회사무처장)의 서열결정 방법 ◆ 인사담당은 확인자 조정결의를 기본으로 ‘근무실적종합평가서(붙임 5)’ 작성 ②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 평가단위별 서열 ? 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6급 및 C등급 요청 ⇒ 최종 평가등급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시의회사무처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붙임9 서식)으로 신청 - 이의신청 :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 Ⅲ 평가결과 활용 ?? 저성과자 대상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2.) Ⅳ 행정사항 ? 성과계획 등록, 확정 : ’19.6.12.(수)까지 ? 업무실적 등록 : 6.21.(금)까지 ? 평가 완료 및 결과 제출(각 부서 → 의정담당관) : 6.24.(월)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 완료 : 6.28.(금)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7.4.(목)까지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의정담당관 → 인사과) : 7.8.(월)까지 ? 시 통합(조정, 검증)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 : 7~8월 중 < 2019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주요일정 > [ 평가대상 현황 제출 ](시의회사무처 → 인사과) ◆ 시의회사무처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및 평가제외자 명단 제출 : 6.12.(수)까지 ?제출서류 : ① 기관 인원분포표(붙임3), ② 평가제외자 명단(붙임4)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 ] ◆ <근무평정시스템> 성과계획 등록(평가대상자), 확정(평가자) ; 6.12.(수)까지 ※ 성과계획 확정(평가자) : 6급이하 ? 팀장(상시평가자) 5급 ?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 <근무평정시스템> 업무실적 등록(평가대상자) : 6.21.(금)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평가 완료 : 6.26.(수) ※ 평가 완료 : 6급이하 ? ①팀장(상시평가자) → ②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5급 ?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사무처장) 완료 : 6.28.(금)까지 ※ 확인자(사무처장) 조정결의 前,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7.4.(목)까지 ※ 근무실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시의회사무처 → 인사과) :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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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023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우 (2180-7773) 관리번호 D0000036798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