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724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팀장 인력개발과장 박도영 김승현 06/05 代권소현 협조 2019년 단기 직무훈련 운영계획 2019.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9년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계획 시정 현안분야 및 핵심과제에 대한 해결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해 국외 단기 개인 직무훈련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83호) ○ 2019 단기국외훈련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43호, ‘19. 2. 21) Ⅱ 주요 내용 구 분 2018년 2019년 선 발 인원 및 훈련기간 3명, 6개월 미만 3명, 6개월 미만 (변동 없음) 훈 련 비 USD 4,000 / 6개월 USD 4,000 / 6개월 (변동 없음) 파 견 기 관 지정기관 미운영 ※3기관 개인섭외 지정기관(1개소), 선정·운영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 AMB) ※ 2개 기관은 개인섭외 절 차 개인 기관 섭외 → 국외훈련 신청·선발(8월) → 연도 내 파견(9월~) 국외훈련 신청·선발(7월중) → 선발 후 기관 섭외 및 연도 내 파견 추진 Ⅲ 운영 개요 ? 선발 및 인원 : 총 3명 ○ 일반직무(2명) : 선발된 개인이 기관교섭 실시, 부서 승인 후 파견 ○ 지정직무(1명) :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대상자 선발 후 파견 - 훈련기간 : ‘19.9월 ~ 11월(3개월), 기관 및 훈련내용 ※ 붙임 참고 - 예비자 1인 선발 예정(기관 미수용시 예비자에 인터뷰 기회 부여) ? 지원자격 : 전년도 말(‘18.12.31)현재 만55세 이하, 시 실근무 2년 이상 공무원 ? 훈련기간 : 6개월 미만(파견시기 : 선발 이후 하반기 내) ? 훈련기관 : 국제기구,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 훈련방법 : 과제 연구, 현장훈련, 프로젝트 공동연구 등 ? 선발방법 : 자격 적합자 중 국외훈련심의회 심의로 확정 ? 선발평가 : 평가점수 기초로 위원회 심의 통해 경쟁선발 ○ 시정기여도(35%), 훈련계획(35%), 어학(30%) ? 의무복무 : 복귀 후 유관 부서 배치 후 1년간 유관부서 근무 ? 향후계획 ○ 방침 수립 : 6.5(수) ○ 훈련 신청서 접수 : 6.17(월)~ 6.25(화) ○ 기여도·업무추진실적·훈련계획서 평가 : 6.26(수)~ 7. 5(금) ○ 국외훈련심의회 선발 및 결과 공개 : 7월중 ○ 지정직무기관 영상 인터뷰 진행 : 7월중 최근 5년 운영실적 구 분 합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인원(명) 5 0 2 1 1 1 Ⅳ 선발 요건 및 훈련과정 1. 선 발 ? 자격요건 ○ 5급 이하 시 직원으로서 전년도 말(‘18.12.31) 현재 만55세 (’63.1.1이후 출생자)이하, 시 실근무경력 2년 이상인 공무원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 전년도 말(‘18.12.31) 현재 1년 이상의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지정직무 기관의 경우 서류 선발 이후 기관 실시 인터뷰 통과자 ? 어학요건 ※ 전년도 말(’18.12.31) 기준 2년 이내 성적 (2017.1.1.~ 접수마감일) 훈 련 지 역 어 학 성 적 영 어 권 비영어 권 ? 우대요건(지정직무 해당 - 바르셀로나 광역청) ○ 도시 계획 및 재생 분야 업무 경험자 2. 훈련 과정 ? 일반직무 ○ 훈련방법 : 연구과제 수행, 현장 훈련, 프로젝트 참여, 자료조사 등 - 훈련기관 외 관련 프로그램, 국제회의, 학회, 세미나 등 참여가능 - 대학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연구자 자격 가능 ※ 어학훈련, 대학에서 강의수강 등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 파견 제외 ○ 훈련분야 - 시정과제 및 실·본부·국(부서)의 현안 및 중점 과제 - 국외의 발전된 정책·제도 등에 대한 분석적 비교연구가 필요한 분야 - 이슈가 되어 있거나 장차 이슈가 예상되는 정책 과제 등 ○ 훈련기관 : 국제기구,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우수기업 등 - 일반직무과정은 업무와 관련된 시정 현안과제 대상으로 훈련생 또는 실·본부·국(부서)에서 추진 ○ 훈 련 비 : USD 4,000/6개월, 기간별 지원 ? 지정직무(바르셀로나 광역청) ○ 훈련내용 : 도시계획 분야 마스터 플랜 검토 및 공공의견 수렴 등 - 도시·공원 및 수변 공공 공간 및 인프라 관리 업무 등 ○ 훈련분야 : 도시계획, 주택, 건축, 공원 등 ○ 훈련기관 :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 붙임 참고 ○ 파견기간 : ‘19.9월 ~ 11월(총 3개월) ○ 훈 련 비 : USD 4,000/3개월, 정액 지원 ○ 운영절차 - 지정직무 대상자 선발(국외훈련심의회) : ‘19. 7월중 - 선발 이후 지정기관 화상 인터뷰 진행 : ‘19. 7월중 ※ 인터뷰 탈락 시, 차 순위 예비자(1인) 진행 - 최종선발 후 파견 진행 : ‘19. 8~9월 Ⅴ 훈련자 선발 및 파견 ?? 훈련자 모집 ○ 훈련자 모집 : ‘19. 6. 17(월) ~ 6. 25(화) ?? 훈련자 선발·평가 : ‘19. 6.26(수)~ 7.5(금) ○ 평가항목 : 시정기여도(35%), 훈련계획(35%), 어학(30%) ○ 국외훈련심의회 개최 : ‘19. 7월중 ?? 선발 및 파견 추진절차 지원신청 → 선 발 → 훈련기관 교 섭 → 기관 수락 및 초청장 입수 → 파견요청 및 승 인 ·신청서, 추천서 ·업무추진실적 ·어학성적표 ·훈련계획서 등 작성 (희망기관 2개) ·국외훈련심의회 ·선발자 본인 직접추진 (일반직무) ·Admission letter 입수 - 분야, 훈련기간 - 대상자 인적사항 - 기관의 서명 - 훈련비 내역 - 훈련세부일정 등 ·여권발급,비자신청 - 개인진행, 필요시 비자발급 ·항공권 발급 - 2개항공 비교견적 ·인력개발과에 파견요청 ·AMB 인터뷰 진행 (지정직무) Ⅵ 훈련비 지급 및 정산 ? 훈련비 지급내역 ○ 항공료 : 본인에 한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왕복 항공료 ○ 체재비?의료보험료 : 중앙정부 훈련비 지급 단가기준(붙임) ○ 생활준비금 : USD 500 ○ 귀국이전비 : 아시아 USD 300, 그 외 지역 USD 600 ○ 학자금(체재비 외) :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 명확한 비용 - 일반직무 : 기관부담금, 등록금, 세미나 등, USD 4,000 내 - 지정직무 : 기관부담금, USD 4,000 ※ 교육기자재(교재비 포함), 교통비, 여비, 숙박비 등은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 불가 ? 훈련비 지급절차 ○ 출국 신고(출국 2~5일 전)이후에 체재비 및 학자금 등 지급 ? 훈련비 정산 ○ 학자금 : 등록 영수증 원본, 증빙서류로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 ※ 귀국 시 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된 전체 훈련기간에 대한 학자금(또는 기관부담금) 납입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 체재비 : 출국지연이나 조기 귀국으로 파견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이 상이할 경우(6일 이상 차이가 날 때) 정산 【참고】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준비기간) (서울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6조제4항 관련)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월 미만 9일 이하 3월 이상 6월 미만 12일 이하 Ⅶ 훈련 중 준수사항 ? 훈련공무원의 의무 ○ 승인된 훈련계획을 성실히 수행 ○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 훈련기관 규칙의 준수 ○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훈련생을 지도?감독 지시할 경우 이행 필요 ○ 훈련 종료 후 지체 없이 직무 복귀 ?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 ○ 훈련기간 중의 질병?사고 등에 대비위해 관할 재외공관 및 훈련 주관기관과 상시 연락 유지, 보험가입 등 필요 조치 이행 ? 훈련 진행상황 보고 ○ 출국신고 - 훈련파견 승인을 받은 자는 출국 신고일(출국 2~5일전)에 인력개발과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신고 이행(출국 신고시 훈련비 입금) ○ 도착신고 - 훈련국가에 도착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7일 이내)에 훈련기관 및 거주지 등 필요한 사항을 인력개발과에 신고(붙임) ○ 중간보고 -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붙임) - 국외단기 개인훈련 중간보고서(붙임) ? 제출대상 : 훈련 파견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작성시기 : 전반기 끝나는 시점(총 훈련기간1/2)으로부터 15일 이내 ○ 소재 및 신상보고 - 거주지를 이동하는 즉시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방법을 명시하여 인력개발과에 보고(담당자 행정메일) ? 교육훈련 주관부서 승인사항 ○ 일시귀국 - 사전에 인력개발과에 서면(e-mail 포함)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훈련목적에 지장이 없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훈련자는 그 결과(증빙자료 첨부)를 인력개발과에 통보 - 사전승인 어려운 경우(직계존비속 사망) 일시귀국기간 사후 승인 가능 - 사전승인 없이 무단 귀국한 경우, 귀국기간의 2배 기간의 체재비 환수 ? 복귀명령 ○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때 ○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귀국신고 ○ 귀국 후 3일 이내에 훈련생이 구비서류 갖추어 인력개발과 신고 ○ 준비서류 - 귀국신고서(붙임) - 학자금(기관부담금) 납입영수증 원본(훈련기관 발급) - 세미나 등록비 및 여비 등 영수증 원본 - 출입국사실증명서(전국 주민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가능 : 민원24(www.minwon.go.kr) Ⅷ 성과보고 및 활용 ?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 귀국한 날부터 20일 이내 정책대안, 시사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된 훈련결과 보고서 등 작성 후 인력개발과로 제출 ※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 참조 ? 훈련성과 활용도 제고 ○ 훈련성과보고회 개최 - 귀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분야별 해당기관(부서) 직원 대상으로 자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인력개발과로 결과 제출 ○ 훈련성과의 정책수립 및 업무개선에 반영 - 훈련분야 주관 부서에서는 훈련 결과를 정책수립 및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 <붙임> 지정기관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AMB(Area Metropolitana de Barcelona)는 36개 자치단체의 도시, 교통, 환경, 주택, 경제개발, 사회통합 분야의 도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공공도시행정기관 ?? 기관개요 ○ 설 립 : 2011년 7월 11일 ○ 목 표 : 대도시 거버넌스 합리화 및 단순화 추구 ○ 수행기능 : AMB는 시민 참여 및 경제사회 요원과의 협업을 통해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수행 ○ 기관규모 : 2011년 472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2017년 541명이 근무 ○ 수행사업 : 지방자치단체 간 수행기능 향상에 필요한 균형 양태 구조화 작업, 공공임대주택 개발 촉진, 국제 협력 프로젝트 개발 ○ 기 타 : 바르셀로나는 유럽도시에서는 드물게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최근 도시접근성 개선사업, 노후기반시설 활용사업, 보행로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소규모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공간개선 사업 추진
<바르셀로나 광역권> <붙임자료> 신청서류 등 일체 1. 국외단기 개인훈련 신청양식 2. 서약서 서식 3. 파견승인 요청 공문(예시) 4. 국외훈련공무원 도착신고서 5.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 6. 국외단기 개인훈련 중간보고서 서식 7. 일시귀국 신고서 8. 국외훈련공무원 귀국신고서 9. 훈련비 지급단가 10. 훈련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1. 서울특별시 국외훈련운영규정. 끝.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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