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1873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이근호 손창열 06/05 전영주 협 조 시설관리과장 한흥태 기전설비과장 정임근 기반시설과장 代정창수 2019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시설부 2019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우리부에서 유지관리하는 하자담보기간내에 있는 시설물 및 공사 등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을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자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19. 6. 10 ~ 6. 28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업무 담당), 필요시 시공사 합동점검 ? 검사대상 (건) 계 치수과 시설관리과 기전설비과 기반시설과 비고 48 20 12 10 6 - 붙임 : 부서별 하자검사 대상 참조 ? 검사방법 - 검사자는 2인이상으로 구성 - 하자만료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있는 대상은 정기검사와 최종(하자) 검사 병행 실시 -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 유무 판단 추진계획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업무 추진 흐름도 하자검사 (하자검사 부서) ⇒ 하자발생 (하자검사조서작성) ⇒ 하자보수요청 (관리부서→시공사) ⇒ 하자보수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사→관리부서) ⇒ 보수계획서 검토 (관리부서→시공사) ⇒ 착공계 제출 (시공사→관리부서) ⇒ 하자보수시행 (시공사) ⇒ 준공계 제출 (시공사→관리부서) ⇒ 하자보수 준공검사 (관리부서, 검사) ? 2019.6.28까지 하자검사 완료 ⇒ 하자검사조서 작성하여 과별 하자업무 담당에게 제출 ? 하자담보책기간 만료되는 건은 만료전 14일이내 최종(하자)검사 실시 ⇒ 시공사에 입회 요청 검사하고 입회 거부시 담당자 직권으로 실시 ? 하자 발생사항은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및 비치 ? 일상유지보수공사 등 연간단가로 시행한 보수는 담당자가 점검(순찰)시 하자발생 유무 확인하여 수시 하자보수 시행 행정사항 ? 하자(최종)검사후 하자(최종)검사조서 및 하자검사관리부 작성 ? 하자발생시 수시 하자보수 조치 붙임 1. 2019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대상현황 및 검사자 지정 1부. 2. 하자(최종)검사조서 양식 1부. 3. 하자검사관리부 양식 1부. 4. 하자검사 관련 법령 1부. 끝.
17963654
20210929104818
본청
치수과-1873
D00000367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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