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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재위탁-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22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진수 김형미 기봉호 배형우 06/05 황치영 협 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운영(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만료기간(’20. 3. 31)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선정) ?? 필 요 성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효율적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증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민간위탁 필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회 이상의 재계약을 추진한 위탁사무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 원칙임 ?기존 운영법인(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과 재계약(’15.4.~’20.3.)을 1회 실시하였기에 금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으로 추진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Ⅱ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시 설 명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서정민) ? 소 재 지 : 양천구 목동서로 33(목동 908-33) ? 시설규모 : 지상3층(대지 1,007㎡/ 건축면적 407㎡/ 연면적 982㎡) ? 수 탁 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 김행란) ? 현 위탁기간 : 2015. 4. 1. ~ 2020. 3. 31.(5년) ? 사업비(’19년) : 957,345천원(국비 65,770, 시비 891,575)<2019년> < 조 직 도 > ○ 조직구성 : 시설장 외 1센터, 4과, 1사업단 / 42명 시 설 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경영지원센터 기획관리과 전략영업과 영업관리과 영업조달과 카페사업단 ? 총무및 관리 ? 회계및 재무 ? 세무관리 ? 인사관리 ? 자산관리 ? 기관방문판촉 ? 판매판촉계획 ? 쇼핑몰 운영 ? 인식개선교육 ? 관련 부대사업 ? 매입/매출관리 ? 영업/거래처 관리 ? 구매 및 판매 ? 시설 및 제품상담 ?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사업 ? 거래처 개발 ? 조달 및 배송 ? 재고관리 ? 차량관리 ? 카페사업 총괄 ? 외부매장 관리 ? 고객관리 ? 팝업스토어운영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 4. 1.~’25. 3. 31.(5년간) ? 위탁사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등의 사무 ? 장애인 생산품 상담?판촉?홍보?개발?조달 사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사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온라인쇼핑몰(에이블마켓)?행복플러스가게 직영점(6개소) 운영 ? 경영지원센터 운영(강남구 대치동 행복플러스센터 소재) - 협약을 통해 관리하는 재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물(행복플러스가게 포함), 장비 등) ? 지원사항 :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그간 위탁경위 > ○ 1차 위탁(’07.1.~’09.12. / 3년)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위탁자 변경(’08.4.30) :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2차 재위탁(’10.1.~’13.12. / 3년)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위탁기간 연장(’13.1.~.3.31, 3개월) ○ 3차 재위탁(’13.4.~’15.3/ 2년)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 정덕환) ○ 4차 위탁(재계약)(’15.4.~’20.3/ 5년)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 김행란) Ⅲ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재위탁(공모) ? 민간위탁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재위탁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추진방향 ? 공모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수탁자 선정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고려 ?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기존직원 고용 승계(80% 이상) 추진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수탁자모집공고· 신청접수 ? 사업 설명회 (필요시)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비용심사/ 협약서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 정책과 ’19. 5월 ’19. 6월 ’19.10월 ’19.10월 ’19.11월 ’19.12월 ’20. 2월 Ⅳ 세부 추진계획 ?? 시의회 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보고일시 : 제287회 정례회 (’19. 6월) ○ 보고방법 :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통한 시의회 보고 ※ 시의회 보고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8.5.3.>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19.10월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공 고 : 의회 보고 후, 15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제출서류 ㉮수탁신청서 ㉯타시설 운영실적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자산 현황 ㉴사업운영계획 등 ?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 수탁자 선정심사 : ’19.11월 ? 위원구성 : 9명 이내(위원장 포함) ? 내 용 :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 운영자 선정 ? 방 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포함) ? 심의결과 : 운영 선정 대상자에 대한 계약 체결 ? 심사기준 : 붙임1 재위탁 공통심사기준 참조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19.12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및 공증 : ’20. 2월말까지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부 작성하여 1부 공증 ※ 공증비용 시와 법인이 각 50%씩 부담하고 공증본은 시가 보관 Ⅴ 향후일정 ?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제287회) : ’19. 6월 ? 재위탁 공모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9.10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9.11월 ? 민간위탁운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19.12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9.12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및 공증 : ’20. 2월 ? 수탁자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 · 신규 위탁체) : ’20. 3월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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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22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68075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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