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456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유동석 정진숙 박봉규 06/05 나백주 협 조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2019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2019. 5.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19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감염병으로 위기 상황 발생시,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Ⅰ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Ⅱ 적용범위 ??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 확산되는 경우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어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상시발생 감염병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로 유행하여 전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고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한 경우 등 Ⅲ 관련법규 ?? 관련 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보건의료기본법 (4) 검역법 (5) 의료법 ?? 관련 규정 및 지침 (1)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4) 메르스 대응지침 (5) 사스(SARS) 관리지침 (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7)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 (8) 2009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 (9)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 (10)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침 ?? 자치 법규(서울시 조례) (1)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152호)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029호) Ⅳ 위기경보 ?? 경보 체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주의(Yellow)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Orange)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심각(Red)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 확실한 상태 수 준 판 단 기 준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 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주 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 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심 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위기경보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발령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별 개별 지침에서 상기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한하여 위기경보 발령기준 변경 가능 Ⅴ 위기관리 대응체계 ?? 국가 대응체계도 ?? 서울특별시 대응체계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본 부 장 서울특별시장 차 장 행정1부시장 통 제 관 시민건강국장 질병관리과장 담 당 관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총괄지원관 안전총괄과장 ① 재난상황 관리 질병관리과 상황대응과 보건의료 정책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복지정책과 질병관리과 보건의료 정책과, 희망복지 지원과, 어르신복지과 ③ 재난자원 지원 질병관리과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보건의료 정책과 ④ 의료방역 서비스 보건의료 정책과, 질병관리과 보건환경 연구원, 인재개발원, 건강증진과 ⑤ 재난현장 환경정비 생활환경과 보건의료 정책과 자원순환과, ⑥ 행정지원 · 자원봉사 자치행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 담당관 법률지원 담당관 ⑦ 사회질서 유지 안전감사 담당관 민방위담당관 교통정책과,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체육정책과,문화예술과 ⑧ 수색구조 구급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보건의료 정책과 ⑨ 재난 수습 홍보 언론담당관 보건의료 정책과 뉴미디어 담당관, 시민소통 담당관 실 무 반 주 관 부 서 지 원 부 서 Ⅵ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본문 참조 ?? 위기관리 대응체계 세부현황 ? 국가 위기대응기 기관별 역할 ?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기구별 주요 역할 ? 서울특별시 방역대책반 구성 및 역할 ? 위기대비 유관기관 구성 및 협의체 운영 - 유관기관 명단 및 역할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현황, 회의 개최 실적 및 계획 ?? 위기대비 조직관리 ? 감염병 관리 예산 편성 - 감염병 위기대응 관련 2019년 예산 집행 계획 ? 감염병 전담인력 구성 - 감염병 담당 조직 운영 및 관리 현황 - 2019년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 민간협력 등 전문인력 구성 - 인력 협조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및 전문인력 명단 - 협조 가능한 자원봉사 등 기타 기관 현황 ?? 위기대비 자원관리 ? 감염병 진단 역량 강화 - 감염병 진단·검사 조직 운영 및 관리 현황 - 감염병 진단·검사 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 감염병 진단·검사 의뢰절차 및 결과통보 규정 - 확인진단 가능한 감염병 검사 현황 -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외부정도평가 참여 현황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검체수송 체계 - 감염병 위기시 검사 역량 강화 방안 ? 자원 현황 및 수급계획 - 의료기관 격리병실 확보 현황 및 의료용품의 비축 및 수급계획 ? 감염병 자체 교육 및 훈련 현황 및 계획 ?? 위기소통 ? 감염병 위기상황별 이해당사자별 행동요령 ?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국민 소통방안 및 정보공개 방안 ? 감염병 발생시 시민 대상 정보공개 방안 ?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홍보계획 Ⅶ 향후계획 ?? 감염병 위기 시 대응계획 수립 및 감염병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시 활용 붙 임: 2019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본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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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456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석 (02-2133-7692) 관리번호 D0000036807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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