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특화문화공간 조성 및 인문학거리 활성화 기본구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883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송지윤 육근형 06/04 김승수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주무관 박혜진 「광장동 특화문화공간 조성 및 인문학거리 활성화 기본구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2019. 06. 도시공간개선단 「광장동 특화문화공간 조성 및 인문학거리 활성화 기본구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광장동 특화문화공간 조성 및 인문학거리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광장동 특화문화공간 조성 및 인문학거리 활성화 기본구상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19. 12. 19. ? 소요예산: 금94,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내 지역 현황 및 가로환경 조사 -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각 부문별 사업 구상 및 추진계획(안) 작성 - 특화거리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5.)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9-1242호, ‘19.04.01.) ? 예비 평가위원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 공문을 각 부서,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에 발송(도시공간개선단-7448, 2019.5.27.)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교수, 전문가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받아 이를 심사 - 구성인원의 3배수의 예비 평가 위원을 선정하여 명부 작성 후 평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평가위원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평가위원 선정방법 ② 고유번호 부여 ③ 입찰참가자 분야별 위원수만큼 번호추첨 ④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 (동일한 경우 연장자 우선) ⑤ 3차례 이상 연락불가시 차순위 다빈도 연락 ⑥ 평가위원 최종 선정 ① 3배수 이상 심사위원 명부작성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총 90점) -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담당직원 -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평가위원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입찰가격평가 (총 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정량적 평 가 (20) 기본적 사업능력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책임 용역 수행자 4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책임 용역 수행자 4 수행경험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4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정성적 평 가 (70) 사업수행 능력 과업의 이해도 10 70 심사위원 평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10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 구상 방안 25 전문가 활용 및 주민참여 방안 10 사업 실현화 방안 15 가격 평가(10) 가격평가의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발주부서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에 의해 조정, 변경 시행 가능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입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4 행정사항 □ 소요경비: ? - ? 회의 준비비: ? 예산과목 - 붙 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후보명부 1부 2. 평가위원 동의서 1부 3. 정성적평가표 1부 4. 정량적평가표 및 가산점부여표 1부 5. 보안각서 1부 6. 채점집계표 1부 7. 결과공개표 1부 8.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 기록부 1부 9. 제안서 평가위원 선임 통화 기록부 1부. 끝.
17962583
20210929104818
본청
도시공간개선단-7883
D00000367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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