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강동구:기초생활권계획 수립시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동구:기초생활권계획 수립시기)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15841(2019.05.29.)호와 관련입니다. 2.「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기초생활권계획수립과 정비계획(안)을 동시에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정비기본계획(320쪽)」“기초생활권의 수립내용은 주거생활권 계획도에서 제시하는 행정동별 계획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계획수립 절차와 동일하게 계획 내용을 수립 하도록 한다”에 따라 기초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절차(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제1단계 사전타당성 검토”, “제2단계 정비계획(안) 수립”, “제3단계 정비구역 지정(인허가)”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됨. 기초생활권계획수립은 제2단계 정비계획(안)수립 절차에 해당되며 정비계획(안) 수립 전 또는 동시에 수립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103쪽 하단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비구역 지정절차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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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pdf (11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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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29-강동구)「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관련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절차 질의.hwp (256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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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29-강동구-붙임)2025 기본계획 본보고서 p320.pdf (316.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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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강동구:기초생활권계획 수립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897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788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